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되는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ㆍ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처리 금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