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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및 시ㆍ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 도의회,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위탁받은 각종 연구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5. 도정 발전 및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되는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자본금 및 출연금, 예산과 회계를 포함한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관변경 및 도의회 제출

①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ㆍ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으로부터 현물출연, 양여 또는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5. 제8조에 따른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6.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8조

기금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임원 등

① 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이사와 원장이 학계ㆍ경제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선임직이사로 구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이사의 추천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이사회

① 연구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조직 및 분원 설치

① 연구원은 정책연구ㆍ조사 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원 분원을 설치한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운영 재원 및 지원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 수입
2.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즉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원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청렴서약서

① 연구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장 및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 특혜 제공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또는 제공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연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연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위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구원이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 수탁이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 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ㆍ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경영공시

① 연구원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기 및 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연구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