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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661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0.17.>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구성 등

<개정 2020.7.9.>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5.6, 2020.7.9.> [전면개정 2024.10.17.]
② 삭 제 <2024.10.17.>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제3조

운영 위탁

① 삭 제 <2010.5.6>
②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3. 삭 제 <2010.5.6>
③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④ 삭 제 <2010.5.6>
⑤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3. 삭 제 <2010.5.6>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5.6, 2020.7.9., 2024.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0.7.9.
1. 자원봉사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0.7.9.>
2.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0.5.6>
3.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4.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호 신설 2020.7.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9.>
④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항 신설 2020.7.9.]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6, 2020.7.9.>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7.>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개정 2010.5.6, 2020.7.9.>

제7조

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7.9.>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 신설 2020.7.9.]

제8조

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0.5.6>
2.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5.6, 2020.7.9.>
3.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호 신설 2020.7.9.]

제9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4.10.17.>
②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원

①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제11조

인정감 부여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0.7.9.>
②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3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2.12.>
③제2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상패ㆍ명패ㆍ문패 또는 메달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작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2.12.>
④제2항의 자원봉사 칭호 부여 기준인 봉사시간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이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항 신설 2020.7.9.]

제12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조 신설,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12.]

제13조

간병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2. 신청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이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 실적이 2,000시간 이상인 자 [조 신설,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12.]

제14조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20.7.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5조

탈퇴

자원봉사자 등록의 탈퇴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시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7.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6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발급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0.7.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7조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9.>
2.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