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본조 신설 1999. 1.18>
의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공업단지 개발촉진에 의하여 천안시에서 조성한 백석농공단지 및 직산부송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1999. 1.18>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ㆍ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개정 2020. 6. 1.>
①입주기업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케 하는 경우 제3조의제1호ㆍ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①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명칭은 “백석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 및 직산부송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1999. 1.18>
③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단체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①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①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 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 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
②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①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농공단지의 오ㆍ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게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경우 운영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운영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운영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본조 신설 1999. 1.18>
①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의 조성은 입주기업체의 부지분양가액 결정시 조성원가의 110퍼센트 범위의 분양 금액 중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재정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내로 한다.
①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농공지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에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운영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