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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인조례자치법규 214465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3.12.30)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동ㆍ면동장간에 상호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⑥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증명자 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0.1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특수공인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5조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김포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3, 2013.7.15, 2018.9.3, 2024.3.27.)

제7조의2

전자 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2018.9.3, 2024.3.27.) ②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9.3, 2024.3.27.)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11)

제8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제10조

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8.9.3, 2024.3.27.)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기타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근무시간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외의 공인사용시는 당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당직책임자가 봉함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