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7.>
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7.>
용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10.18.>
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실적 등
2. 중기ㆍ장기 계획, 투자ㆍ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사업 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호 신설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21.10.18.>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15일 전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2021.10.18.>
②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0.18.>
심의안건을 상정한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고회에는 용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구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과업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1. 설계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2. 그 밖에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② 아이디어 공모는 착수보고회 종료 후 진행하며, 당선된 아이디어가 타당할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③ 아이디어 공모 개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0.18.>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일정표
4.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과업수행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용역수행 내용의 적합성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이행
4. 시의 각종 계획과의 업무연계성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명확한 정책대안과 결과를 제시하여 시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