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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65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1-10-18공포 2021-10-18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10.18.>

제3조

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실적 등
2. 중기ㆍ장기 계획, 투자ㆍ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사업 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호 신설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21.10.18.>

제4조

심의절차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15일 전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2021.10.18.>
②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요청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0.18.>

제6조

의안설명

심의안건을 상정한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제8조

보고회 등의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고회에는 용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구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아이디어 공모 등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과업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1. 설계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2. 그 밖에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② 아이디어 공모는 착수보고회 종료 후 진행하며, 당선된 아이디어가 타당할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③ 아이디어 공모 개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착수 보고회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0.18.>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일정표
4.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과업수행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제11조

중간 보고회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용역수행 내용의 적합성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이행
4. 시의 각종 계획과의 업무연계성

제12조

최종보고회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명확한 정책대안과 결과를 제시하여 시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제13조

용역결과 활용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