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07.3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08.01.14, 2015.07.31>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읍면장의 지휘를 받으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8., 2023. 5. 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직위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2. 7. 18.)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연 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08>
③ 삭제 <2011.07.08>
④ 삭제 <2011.07.08>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워크숍 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ㆍ외 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행사 5.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감사패) 수여 6. 보은군 이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건강검진비 8. 그밖에 이장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