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지, 비누, 수건
2. 청소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
3. 화장지걸이, 핸드건조기 또는 수건걸이, 페이퍼타올, 거울 등
4.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표지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시설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4. 기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