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23.>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
4.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 심의
5.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6. 동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3.>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2. 1.>
③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담당관 및 안건 제출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관련 과장, 관할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2020. 4. 23.>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4. 23.]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23.>
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0.2., 2006.7.31., 2014.12.1., 2020. 4. 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3.>
삭제 <2020. 4. 23.> 10조의2 삭제<2020. 4. 23.>
삭제 <2020. 4. 23.>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