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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기본조례자치법규 214464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3-04-05공포 2013-04-05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군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현재는 물론 미래에 군민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공유수면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유수면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환경권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군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ㆍ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소비행태를 개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 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스스로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실천교육 교재의 개발 사회봉사 제도의 실천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수립 또는 변경 시 군의 환경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의 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적 이용과 효율적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 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백서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에 원활한 추진과 군민에게 환경영향 및 시책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제14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군민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