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시행규칙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4.20.>
이 시행규칙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4.20.>
<본조제목개정 2020.4.20.>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임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연간 임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20.>
② 연간 임대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간 임대 목표량 <개정 2020.4.20>
2. 자금 회수 목표
① 연간 임대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1.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자료계획을 수정하였을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3.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단축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연간 임대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0.4.20.>
① 임대 시행계획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의 임대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 임대주택의 임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임대주택 건립 규모
2. 임대 방법 및 대상자 <개정 2020.4.20.>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주택관리 방법 및 추진 일정
5. 그 밖의 행정 사항 <개정 2020.4.2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임대보증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임대주택 건설 재원계획과 투자자금의 회수율 <개정 2020.4.20.>
2. 주택의 일반 전세금 수준 <개정 2020.4.20.>
3. 시의 임대주택 건설 원가 상승률 <개정 2020.4.20.>
4. 정부의 주택정책 및 물가 안정정책 등
② 호당 임대보증금은 단위당 임대보증금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공유면적이 전체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면 그 초과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1만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0.4.20.>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청약금 포함)과 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1.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로 하고 임대신청 시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청약저축 제1순위 및 제2순위 사람은 청약금을 따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0.>
2.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3. 임대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 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임대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단 필요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14, 2011.12.26, 2017.12.05., 2020.4.20.>
1. 임대주택 건설원가 상승률
2.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따른 구성요소별 임대료 <개정 2020.4.20.>
3. 도매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개정 2020.4.20.>
4. 주택의 일반거래 가격 수준
5. 정부의 주택정책 및 물가안정 정책 등
② 호당 임대료는 단위당 임대료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공유면적이 전체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면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4.20.>
③ 정상임대료 구성요소는 감각상각비,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개정 2020.4.20.>
④ 2층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선호도와 일반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본조제목개정 2020.4.20.>
① 임대료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월의 말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0.>
③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 단위로 한다. <개정 2020.4.20.>
④ 입주한 달의 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4.20.>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20.4.20.>
시에서 건립하는 주택의 일반임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다. <개정2020.4.20.>
시에서 건립하는 주택의 특별임대는 공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0.4.20.>
① 단체임대는 시 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주택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된 조합원 20인 이상의 주택조합이 임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공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임대 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4.20.>
2. 제1호의 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금을 6회 이상 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임대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 저축 총액이 많은 주택조합을 우선순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 단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개정 2020.4.20.>
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 단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개정 2020.4.20.>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조합 외에 시 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개정 2020.4.20.>
③ 제1항에 따라 단체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 건설량의 4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0.>
① 입주자 모집 및 당첨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입주자 모집 및 당첨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4.20.>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최초 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0.>
제14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 시행 예고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0.>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건설규칙
2. 세대당 주택면적(공동주택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 표시한다.) <개정 2020.4.20.>
3. 입주자의 선정 범위 및 임대신청 일시, 장소, 방법 및 제출 서류. <개정 2020.4.20.>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임대기간
5. 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개정 2020.4.20.>
6. 입주자의 선정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6, 2020.4.20.>
7. 입주 예정일
8. "성남시"의 표시
9.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임"을 표시. <개정 2020.4.20.>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4.20.>
① 임대신청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신청서와 함께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4.20.>
2.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4.20.>
3. 외국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1.12.26, 2020.4.20.>
4. 삭제 <2020.4.20.>
5. 특별임대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특별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20.4.20.>
6. 삭제 <2020.4.20.>
7.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신청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0.4.20.>
8. 인감증명서 등 <개정 2020.4.20.>
② 제1항제1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 전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4.20.>
2. 삭제 <2020.4.20.>
3. 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상속 예정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0.4.20.>
③ 제1항제2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을 포함한다)
2.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 예정증명서
3. 그 밖에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일부개정 2020.4.20.>
④ 제1항제5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개정 2020.4.20.>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4.20.>
3. 삭제 <2020.4.20.>
4. 삭제 <2020.4.20.>
⑤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 <개정 2011.12.26, 2020.4.20.>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개정 2011.12.26, 2020.4.20.>
3. 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개정 2004.06.14, 2011.12.26, 2020.4.20>
4. <삭제 2004.06.14>
5. 그 밖에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20.4.20>
⑥ 제1항의 임대신청서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20.>
1.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자격으로 임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주택 임대 신청서 <개정 2004.06.14, 2020.4.20.>
2. 제1호에 의한 입주신청 이외의 자격으로 임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준비사항을 임대 신청 접수일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신청접수 창구 및 지정은행 수납창구 개설
2. 임대안내 시설물 및 홍보물 처리
3. 입주자 유의사항 및 무효 안내문 작성 <개정 2020.4.20.>
4. 임대신청 현장직원 임무부여 및 배치도 등
② 임대신청을 접수하는 사람은 임대신청자의 구비사항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신청 접수부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시장은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결정과 예비입주자의 선정 추첨 시 임대신청자 3인 이상과 경찰관 1인 이상을 추첨 업무에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 추첨결과 공고 시 접수번호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 홈페이지 등 공고문에 정한 일시와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20.>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첨자 관리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입주자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시장이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 <개정 2020.4.20.>
2. 예비입주자의 명단
3. 대상주택의 평형, 호수
4.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 결정방법, 일시, 장소 <개정 2020.4.20.>
5.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그 납부 일시 및 방법
6. 계약체결 일시, 장소와 계약 시 구비사항 <개정 2020.4.20.>
7.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유의사항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은 제20조 1항을 통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선정하되 동ㆍ호의 결정은 추첨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삭제 <2020.4.20.>
①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1. 계약금 납부증명서 <개정 2020.4.20.>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주택임대차 계약용으로 계약 체결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4.20.> <일부개정 2021.11.15.>
②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인감과 시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고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시장은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조건 변경일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변경할 임대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시장은 입주지정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입주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0.4.20.>
1. 입주지정 기간, 안내 및 절차 <개정 2020.4.20.>
2. 단지 및 시설물 개요와 생활여건
3. 잔금, 임대료 및 대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20.>
4. 하자 신고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부정 입주자에 대한 조치 사항
6. 입주 시 유의사항 <개정 2020.4.20.>
② 제1항의 입주지정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호제2항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20.>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때에는 그 계약의 해지일 또는 임대 기간의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명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명도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파손 및 멸실 여부 <개정 2020.4.20.>
2. 임대료 또는 연체료 등 시 채권 금액의 완납 여부 <개정 2020.4.20.>
3. 그 밖의 제세공과금 완납 여부 <개정 2020.4.20.>
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에 임대주택이 명도될 때에 반환한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해당 채권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임차인에게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1. 대불금(전기, 수도료 등)
2. 관리비(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포함)
3. 연체료
4. 임대료(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포함)
5. 주택 등의 파손 또는 멸실에 따른 손해금 <개정 2020.4.20.>
6. 위약금
7. 그 밖의 시 채권금액 <개정 2020.4.20.>
조례 제18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시에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명도 절차 이행과 함께 불법거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그 임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임대주택 명도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뜻
2. 제15조제1호부터 제10호의 사항 <개정 2020.4.20.>
② 1항 각 호의 사항은 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재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제16조에서 정하는 서류 중 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4.20.>
재임대주택의 입주 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0.>
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전액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0.>
입주대기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임대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임대 시행계획은 입주 예정일 기준 임대 시기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제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보증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자금회수 계획
나. 인근 상가의 임대보증금 수준
다. 시장성 등 <개정 2020.4.20.>
① 임대료는 건설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으로 구성된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20.>
가. 감정가격의 연 7퍼센트 이상 수준
나. 인근 상가의 임대료 수준 <개정 2020.4.20.>
다. 정부의 물가 정책
② 임대료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① 임대보증금의 납부는 계약금 50퍼센트 및 잔금 50퍼센트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약 시 위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20퍼센트 이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4.20.>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임대보증금 등 조정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퍼센트, 2년 이상은 8퍼센트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2. 인근 지역, 유사건물에 비해 임대보증금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개축 도시계획등으로 임대조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임대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8조 각 호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임대보증과 임대료의 계산 및 연체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임대차 기간의 종료 및 해약 시 제28조제2항을 준용하며 모든 채권금액을 뺀 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① 임차인 1인당 1개 시설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점포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 서로 연속된 점표 4개까지 임대할 수 있고, 슈퍼마켓, 조합상가를 직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1. 주택 1,000세대당 건축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농협,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직매장 각 1개소 <개정 2020.4.20.>
2. 주택 5,000세대당 농수산물 전용 슈퍼마켓 1개소 <개정 2020.4.20.>
입주자 모집공고의 시기는 임대 신청일 전날부터 계산하여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0.>
제44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0.>
1. 소재지 및 용도
2. 임대대상 수량과 면적
3. 임대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개정 2020.4.20.>
5. 신청장소 및 기간
6. 대금 납부 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4.20.>
시장은 신청, 접수일 3일 이전까지 제17조 각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임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임대차계약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23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 서류를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20.4.20.>
시장은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임차인이 조례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시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복리시설은 제4장에서 특별히 각 조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주택의 임대 조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