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 임대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임대대상자, 조건, 방법, 절차 등의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 임대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임대대상자, 조건, 방법, 절차 등의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민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성남시가 자금을 지원받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2.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성남시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 임대하는 주택의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3.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1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성남시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4. "장기임대주택"이란 성남시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8.04.30, 2019.09.09.>
5. "영구임대주택"이란 성남시가 임대만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기간 없이 영구임대 하는 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6. "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기간 중에 해지 또는 해제되어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7. "상가 및 복리시설"이란 시장, 점포,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유치원 등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8.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 건설하는 성남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9.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10. "성남시"란 성남시 행정구역의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1. "청약저축"이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4.06.07, 2019.09.09.>
12. "임대부서"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도시주택국을 말한다. <개정 2000.05.12,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성남시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임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임대 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임대계획에 따라 임대하고자 할 때는 단위별 임대시행계획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개정 2004.06.07, 2009.03.13, 2018.04.30, 2019.09.09.>
② <삭제 2000.05.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1.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주택의 일반 거래가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량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⑤ 임차인 입주 전 화재보험료 계약 등의 사유로 임대료 중 화재보험료와 보험사에 지급한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신설 2009.03.13>
국민주택의 임대는 성남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최초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일부개정 2019.09.09.>
2. <개정 2000.05.12>
국민주택의 임대는 일반임대, 특별임대 및 단체임대로 구분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임대방법, 절차 등은 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한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일정(一定) 세대수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를 최초로 모집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19.09.09.>
국민주택의 임대신청은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순위의 결정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입주자의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임대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접수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고자 하는 세대주
2.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부개정 2019.09.09.>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의 취소 등에 대비하여 임대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선정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임대할 주택의 동, 호 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추첨은 컴퓨터 추첨 또는 수동식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해약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입주일부터 1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 분양전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을 임대기간의 시작일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임대차 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부터 계약 구비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체결한다. 다만, 계약금은 보증금을 받지 않을 시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2.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청약금이 있을 때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반환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공급규칙 제57조에 따른 입주자 관리 대상자<일부개정 2019.09.09.>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전대(轉貸) 방지 대책은 입주 전, 입주 시, 입주 후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개정 2019.09.09.>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신축하거나 정하여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7. 법인이 해산하거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09.09.>
8. 그 밖에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00.05.12, 2019.09.09.>
9. 영구임대주택 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로서 다른 주택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사람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10. <삭제 2000.05.12>
②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성남시에 넘겨주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서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입주자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서와 공급규칙 제57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05.12, 2009.03.13, 2019.09.09.>
①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② 임대주택의 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① 재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예비 입주자<일부개정 2019.09.09.>
2. 상시 입주신청을 받은 입주 대기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공고의 방법에 따라 모집한 입주 대기자<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일반 임대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에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03.13, 2019.09.09.>
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같은 단지의 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성남시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지구의 단위별 상가 및 복리 시설의 임대시행 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최초로 임대하는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추정 건설원가, 감정가격, 인근지역의 거래 가격 등 그 밖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상가 및 복리시설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조정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상가 및 복리시설은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가 사업 계획 승인 시 정하여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차 희망자에게 임대한다. <개정 2004.06.07, 2009.03.13, 2019.09.09.>
시장이 입주자를 최초로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추첨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결과 시청자 수가 임대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접수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해약사유가 없을 때에는 입주일부터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성남시가 재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계약당사자 일반이 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임대차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부터 계약 구비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임대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주자가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해지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는 제4장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임대주택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