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이 규칙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 1. 6., 2021.03.19.>
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③ 삭제 <2011. 1. 6.>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별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소개서
2. 이력서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정 2021.03.19.>
5. 자격증 사본(해당자) <개정 2021.03.19.>
6. 직무수행계획서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1. 6]
센터의 직원은 2년 범위 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무수행능력ㆍ업무성취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전문개정 2016.1.1]
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②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 1. 6]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토대로 센터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따른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11. 1. 6]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9.>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3.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본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3.19.>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1.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
3. 조직 및 인원의 확보
4. 지역사회내에서의 신망도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9.>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
④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3.19.>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03.19.> [전문개정 2011. 1.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1. 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1. 1.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9.]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수립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의 직원ㆍ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를 드높이는 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0.09.18.>
6. 센터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03.19.>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9.>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① 센터는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수요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6.>
3.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등록현황(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기초 자원봉사 교육 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자원봉사 수요요청정보서(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16.>
11.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6. 16.>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및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