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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4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라 함은 천안시의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라 함은 인구증감율, 소득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 또는 인구 유출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2.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

제4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제5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11.1.>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주변여건변화 및 관련법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3.>
1. 천안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기타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