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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3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4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소음ㆍ진동 저감에 대한 사전검토

① 시장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생활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사전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검토결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동절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및 조치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거나, 조석시간대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측정기기명 및 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내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자율참여 이행을 문서로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 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