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착용하는 제복은 별표1과 같다.
②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복의 착용은 하계 및 동계로 구별하여 각각 하복, 성하복, 동복을 착용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장소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은 구역별로 시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5.1.>
1. <삭제 2018.3.2.>
2. 해당 지역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을 갖춘자. 단, 바닥은 반드시 포장된 주차구획(주차 1면 2.5m×5m 백색) 설치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를 갖춘 자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2.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설치
3.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⑤ 제1항 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에는 전화기, 무전기1대 이상
2. 견인차에는 차량당 무전기1대
3. 대행업소에는 무전기지국 설치
⑥ 제1항 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에는 차량1대당 운전원 1명이상
2. 견인차량보관소에는 사무실 종사 사무원 2명 이상
3. 견인차량보관소에는 경비원 2명이상
⑦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⑧ 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9.12.11.>
3. 임대차계약서 1통
4.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 서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주ㆍ정차금지구역, 차량소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시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도로교통법 및 영ㆍ시행규칙, 관련조례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준수
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중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단속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규정된 견인대행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견인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 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 제2항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ㆍ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하며,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당해 차량의 관리에 관한 서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ㆍ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및 견인자
⑤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 하기전에 사용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는 반환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별지 제4호 및 5호서식의 주ㆍ정차위반차량 반환 통지서 및 소요비용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⑧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의거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차량파손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당해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보관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후 당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⑩ 제9항에 의거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①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씩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소요비용 등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1. 1회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20일까지 청구
2. 2회분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익월5일까지 청구
① 시장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견인 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대행업무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4.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업인 등을 양도한 경우
5. 기타 대행업체의 지정시 부여한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 또는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의거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
시장은 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 4과 같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7.5.1.>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한 차량 견인 시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이동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