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9.10.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4.>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김해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규정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