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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3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9.10.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4.>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김해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규정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