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463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

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해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