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7.>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3. 3. 6.>
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모시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3. 7.>
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이용권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시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3. 7.>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개정, 2025. 3. 7.>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기반 확충<개정, 2022. 11. 14.><개정, 2025. 3. 7.>
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3. 7.]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의 사업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