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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6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7-12-19공포 2017-12-19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

입주신청

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7.12.19.> 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 2. 장애인 증명서(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 3.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개정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신설 2017.12.19]

제3조

입주승인

① 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ㆍ면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선군 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입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읍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2017.12.19.>

제5조

준용

후원의집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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