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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2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 실시 후 운영과정에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 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과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담당 국ㆍ소장 등으로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 :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법 시행령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피 및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협조 요청·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2.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4.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 내용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 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9. 그 밖에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 내용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제20조

사용요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 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요금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22조

공모 방법

① 민간투자유치 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보, 시 누리집, 중앙일간신문 또는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공모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용역ㆍ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용역ㆍ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이행보증

① 민간투자사업자는 실시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2. 그 밖에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협약이행 담보 대책 증빙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보증의 기산일은 실시협약 체결일로 하며 만기일은 시설의 준공일로 한다.

제25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