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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2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ㆍ창업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2.>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창업촉진 및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9. 17.]

제3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공간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제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7.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 <개정 2023.11.6.>
8. 벤처기업 등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 <신설 2023.11.6.>
9.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4조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5. 12.]

제5조

입주대상

①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사무소, 연구소 또는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2023.11.6.>
1. 벤처기업
2. 창업기업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4.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는 입주기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무소,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6조

모집 공고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은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제7조

입주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ㆍ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5. 12.>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0. 9. 17.>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5. 12.]

제9조

사용허가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허가 만료일 전이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 후 사무실을 사전통지 없이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 과다발생과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구청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취소예정일 15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② 삭제 <2022. 5. 12.>

제11조

출자 및 투자 유치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④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11조의2

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구청장이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경우 직전 1년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시 우대 2. 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정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우수기관인증서 발급 4.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신설 2023.11.6.]

제11조의3

포상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신설 2023.11.6.]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17.>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1. 벤처밸리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입주자 모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2023.11.6.>
6.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기획경제국장, 일자리벤처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청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17.>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벤처ㆍ창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