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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2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9., 2024. 5. 10.>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5. 10.>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26.>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9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10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11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면적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09., 2023. 5.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2020.6.12.>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경우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군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여 군 홈페이지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3. 5. 26.>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제곱미터)

제17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18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개정 2023. 5. 26., 2024. 5. 10.>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다만, 이해관계자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21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22조

삭제

삭제 <2023. 5. 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