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보은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4. 군기, 문장, 휘장: 「보은군기조례」에서 별도 관리
5. 군조(郡鳥): 까치
6. 군목(郡木): 대추나무
7. 군화(郡花): 개나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에 한정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 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사용료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 또는 지원하는 사업, 행사 등에 사용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