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김해시 율하1로 49에 둔다. (개정 2011.10.17, 2013.5.31., 2021.5.21.)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교육장 : 교육용 빔 프로젝터, 스크린,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편의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파고라 등
4.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교통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구축 및 홍보
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운영시간 내에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일시, 단체명, 이용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등
③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공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ㆍ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2020.6.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