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①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결한다. <개정 2014.8.6>
③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④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6>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 비용은 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할 수 있는 임대 관련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의 분양가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보조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최초 공장가동 날부터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말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8.6>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설 준공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자 비용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자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한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비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8.6>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사의 이전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 또는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8.12.26.>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정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자본유치 실적 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 인원 기준과 투자유치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8.6>
② 투자유치 실적보상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신청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6>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