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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14461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1997-04-16공포 1997-04-16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또는 자문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보은군 공동(공설)묘지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 중 사업추진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