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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60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시기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제5조

지급액

효도수당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변동 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