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 제32조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 및 태안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 제32조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 및 태안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ㆍ과장과 해당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4.9.>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재조사위원회에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1조에 따른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ㆍ과장과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제출된 경계설정(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 「태안군공인조례」 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두는 태안군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태안군 지적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가 된다.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태안군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