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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460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11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통계 작성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5조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여성 및 사회적약자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역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체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홍보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단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26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2.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의견 제시
3.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수당,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