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시장은 여성 및 사회적약자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역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체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단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2.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의견 제시
3.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수당,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