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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4600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7>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17>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1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17>

제5조

홍보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7.4.28., 2024. 8. 2.>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ㆍ 제3조ㆍ 및ㆍ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보은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4.17>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7>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8조

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