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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59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삭제(개정 2015.9.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