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 8. 22,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보은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28>
모범공무원은 보은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1. 10. 4)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뭔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본조목개정 2010.09.28> <개정 2008.11.14, 2010.09.28>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목개정 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