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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59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제2조

기금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 및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1. 수입ㆍ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제3조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운용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14.]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4, 2010.06.18.,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6.18>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