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란“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실천규범을 정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품위유지)
2.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 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청렴의무)
3.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직권남용 금지)
4.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5.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6.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 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사례금 수수금지)
7.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피의무)
8.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재산신고)
9.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10. 의원은 회기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9>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2.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09.10.09., 2021.9.13., 2022.2.8.>
[제1항에서 이동 <2021.9.1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09., 2021.9.13.>
[제3항에서 이동 <2021.9.13.>]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2022.2.8.>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8.>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9., 2021.9.13., 2022.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①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2.8.>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3.]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개정 2026.7.3.>
2.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개정 2026.7.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6.7.3.>
4. 제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개정 2022.2.8., 2026.7.3.>
5. <삭제 2026.7.3.>
6. <삭제 2026.7.3.>
[본조신설 2021.9.13.]
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