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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589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

부과금액 및 조정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산정을 위한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은 변동요인(총사업비, 생산자물가상승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조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내에서 김해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3.5.4.>
③ 시장은 단위단가 산정 이후 5년마다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④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
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
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
⑦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⑧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⑨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5조의2

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최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가능하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분할 납부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가능하며,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4.]

제6조

감면 등

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6.1.28.>
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장이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 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
가. 김해시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4.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스마트 관망관리를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의 경우: 면제(다만, 김해시와 협의하여 스마트 관망관리를 위한 수도시설을 설치한 사업에 한정하며, 이에 따른 설치비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는 김해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0.12.30., 2026.1.28.>

제7조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를 따른다.<개정 2019.10.4.>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