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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457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대처 마련
5. 주민의견 수렴 및 대외 협력 체계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연동 및 공동 활용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3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영 제3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 취약계층(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 및 지능정보화 자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능정보화자료 관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

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22조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3.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4. 구민의 정보화 교육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6.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에게 교육환경 및 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강료를 전부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2호의 주거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4호의 교육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2호의 결혼이민자 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9.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와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홈페이지 이용편의 서비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자우편 및 모바일서비스
2. 이용자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안, 예산운영, 설문 등 분야별 여론 수렴 창구 운영
3. 세금ㆍ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
4.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자학습 서비스
5. 그 밖에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 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8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대한 혐오ㆍ차별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29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구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 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이용자 대상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