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10장에서 50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등 공급 수불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소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판매대금수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을 매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월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은 1명 당 60리터를 그 기준으로 하여 제공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판매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이내의 거리 안에 추가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자는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사전신고 시 그 배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2.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해당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