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0. 13.>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국내기업” 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업,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6.>
8. “지식정보문화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9.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10. “사업장”이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11. “사업개시일”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 신설 및 개정 2020. 10. 8., 호 개정 2022. 10. 13.>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16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 2025. 10. 16.>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2024. 12. 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2024. 12. 19.)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투자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조신설 2017. 6. 20.)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 6. 20.)
1. 해당 기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7. 6. 20., 개정 2025. 10. 16.>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7. 6. 20., 2025. 10. 16.>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6. 2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조신설 2017. 6. 20.)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 6. 20., 개정 2023. 3. 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7. 6. 20.)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설 2017. 6. 20.)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 6. 20.)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신설 2017. 6. 20.)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상담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및 외국교육기관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6.>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5. 10. 16.>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기업이 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등이 체결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5. 10. 16.>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0. 13., 2024. 12. 19.>
1.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사업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보조금 <개정 2025. 10. 16.>
3.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월차임(月借賃) 지원 등 건물임대보조금
4. 신규 고용 창출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5.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6. 지식정보문화기업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정 2025. 10. 16.>
7.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설 2025. 10. 16.>
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신설 2025. 10. 16.>
② 삭 제 <2022. 10. 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국내기업에 임대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도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2조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제 2025. 10. 16.>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3.>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13.>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업당 10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12. 19.,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0. 10. 8., 2022. 10. 13.>
1. 투자 건당 투자금액(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다만, 식료품 제조업은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개정 2025. 10. 16.>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최고 5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0억원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등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2025. 10. 16.>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1.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15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국외 설비 이전 비용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비용
2.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3.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설치비용
4.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는 제2항에 따른 부지 매입 또는 임대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12. 19., 2025. 10. 16.>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해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도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ㆍ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5.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하는 날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1의2.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4. 12. 19.>
2. 임대 및 분양ㆍ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6.>
3. 공장 등 사업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0. 16.>
4. 공장시설 등의 사업장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10. 16.>
5.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2024. 12. 19., 2025. 10. 16.>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매매, 임대 등 처분하거나 시장ㆍ군수 승인없이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2024. 12. 19., 2025. 10. 16.>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4. 12. 19., 2025. 10. 16.>
④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⑥ 도지사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시장ㆍ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② 시장ㆍ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처리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