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전문 개정 2023. 7. 6.]
주사무소가 함양군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 중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