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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45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방향

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1. 17>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6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8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