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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55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28.>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장기등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등록기관 설치ㆍ운영을 권장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2.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
3.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제6조의3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제7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등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28.>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행위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