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등에 의해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삭제 <2021.6.25.>
① 인증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③ 군수는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운동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