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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자치법규 214453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1-10-05공포 2011-10-05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정서”란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② 의회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역량강화 및 의회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교류협력 내용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관한 사항
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4.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

협정서 체결 등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8조

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보안 유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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