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53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8, 2009.11.13)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도ㆍ군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도ㆍ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단체ㆍ관련학자로 구성된 보은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은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4, 2016.12.29.)

제9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개정 2005. 7. 14)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 2005. 7. 14, 2009.11.13)

제10조

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3> <단서개정 2009.11.13>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9.11.13>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 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 7. 14, 2009.11.1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2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1회용품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05. 7. 14, 2009.11.13)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고지서가 발부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1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9.11.13>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 1인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11.13>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군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9조

<삭제 2016.12.29.>

제20조

<삭제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