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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453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제3조

<삭제, 2017.11.13.>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2023.9.20.>

제5조

<삭제, 2017.11.13.>

제6조

<삭제, 2017.11.13.>

제7조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 2017.11.13.>

제8조

<삭제, 2017.11.13.>

제9조

<삭제, 2017.11.13.>

제10조

<삭제, 2017.11.13.>

제11조

<삭제,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