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삭제, 2017.11.13.>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2023.9.20.>
<삭제, 2017.11.13.>
<삭제, 2017.11.1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 2017.11.13.>
<삭제, 2017.11.13.>
<삭제, 2017.11.13.>
<삭제, 2017.11.13.>
<삭제,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