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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4531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택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평택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04.24.)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중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5.04.24.)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5.04.24.) 4.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혐이 1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04.24.)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호 이동 2025.04.24.)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04.24.)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조 전부개정 2011.09.07., 개정 2018.8.7.)

제3조

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1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 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04.24.) ④ 계약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11.09.07.)

제4조

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09.07.)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09.07., 2025.04.24.)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11.09.07.)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9.07.)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09.07.)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내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표 3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조 신설 2011.09.07.)(조 이동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