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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53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

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1.>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하여 시장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