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개정, 2019. 7. 19.)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 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복지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1.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