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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4526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그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위원회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평가대상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로 하며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하는 날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 8. 10.>

제8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정성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